판결요지
원고가 도교육위원회 주최 현장교육연구대회에서 연구논문을 제출하여 특상을 수상하였다가 논문 표절사실이 밝혀져서 수상이 취소되고 상장까지 반납한 사실이 있음에도, 도교육감이 표창대장에 그 수상사실을 말소하는 등 수상취소에 따르는 행정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교육청직원으로부터 수상사실확인서를 교부받아 교감승진후보자명부상 상위서열로 등재되게 한 데 대하여 교육감이 그로부터 약 5년이 지나서 뒤늦게 위와 같은 수상취소사실을 발견하고 교감으로 승진한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하였음을 탓하여 자신이 이미 취소되었음을 알고 있는 수상사실에 대한 신뢰의 이익이나 법적 안정성을 원용할 수는 없다.
위 비위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은 교육감의 해임처분이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써야 할 교원의 의무에 비추어 본다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