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50263 판결

판결요지

회사 상벌규정 및 단체협약상 조합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징계대상자에게 사실소명의 기회를 주도록 되어 있음에도 회사측이 제1심 유죄판결을 받고 수감중인 근로자에게 사전통보나 소명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당해 근로자가 징계를 인정치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징계위원회 소집 및 심의도 없이 근로자를 해고한 조처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상 징계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무효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