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고 이른바 회식에 관련된 사고에 있어서도 그 업무수행성이 인정되는 한 업무상 재해라 할 것이지만, 그 회식이 업무의 연장 또는 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참석자들의 사적이거나 자의적인 유흥행위에 지나지 아니할 때에는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는 것이다(1985.12.24, 대법 84누 403 판결 참조).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망 서×원이 소외 ○○건설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이 사건 인공어초시설 공사현장의 작업반장으로서 통상 작업장의 근로자들에 대한 회식을 담당해 왔는 바, 이 사건 사고 당일에도 현장 소장이 주는 돈으로 술과 안주를 마련하여 작업이 끝난 18:30경부터 근로자 30여명과 함께 작업현장의 노천에서 전체근로자 단합을 위한 회식에 들어가 약 2시간 후 회식이 일단 끝나고 대부분 근로자가 귀가하였는데, 위 망인은 10여명의 근로자들과 함께 남아 저녁식사 겸 2차 회식을 하기로 하여 동인의 부담 아래 부근의 ○○가든식당에서 술을 곁들인 저녁식사를 하였으며, 그 후 다시 술을 더 마시기 위하여 부근의 ○○회관이라는 술집에 가서 각자 돈을 갹출하여 본격적으로 술을 마시는 3차 회식까지 한 후,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채로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다가 오토바이가 도로를 이탈하여 전복되는 바람에 사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근로자 모두가 참석한 위 1차 회식까지는 몰라도 위 2, 3차 회식은 위 망인 등 일부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본격적인 유흥을 위하여 한 것으로서 업무수행의 범위를 벗어난 사적인 행위라는 이유에서 위 2, 3차 회식에서의 음주가 원인이 된 위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사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다.
또 위 사망사고의 원인이 된 위 2, 3차 회식에 업무수행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위 망인이 위 소외회사로부터 오토바이의 유류대 등을 받아 왔다거나 사고가 난 것이 귀가도중이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