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8966 판결

판결요지

교육공무원법 제50조 제3항, 교육공무원징계령 제8조 제1ㆍ3ㆍ7항, 제9조 제2항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징계혐의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징계의 의결은 이를 무효로 하고 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소정의 출석통지서에 의하여야 하나, 징계혐의자가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을 하기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포기서를 제출하게 한 후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고, 징계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징계혐의자에 대한 출석통지는 징계혐의자로 하여금 자기에게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므로 징계위원회가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징계혐의자가 진술권을 포기하거나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여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징계위원회는 차후 그 징계혐의자에 대하여 징계위원회 출석통지를 할 필요없이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