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92. 6. 12. 선고 92다11794 판결

판결요지

피고회사 취업규칙 제37조 제1항 제5호에서 피고회사 종업원에 대한 징계해고사유의 하나로 '회사내에서 폭행(1회), 난동(1회), 도박(2회) 등 기타 회사질서를 문란시킨 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1988.6.9, 16:30경 오전근무를 마치고 술을 마신후 제복을 벗고 속옷만 입은 상태에서 피고회사 정문을 가로막고 드러누워 약 30분간 피고회사 차량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방해한 사실, 한편 원고는 입사후 단 한번의 결근이나 사고없이 성실하게 근무하여 오던 중 1988.6.5경 동료 운전기사들 사이에 예금통장이 오고가는 등 심각한 도박행위가 있음을 알고 이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피고회사 관리과장을 만나 강력한 제재를 요청하는 등 피고회사에 대하여 수차 직원들 사이의 도박행위의 근절을 요구하였으나 회사 밖에서의 도박행위에 대하여는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이에 대한 항의표시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 피고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여러 항의 징계해고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징계처분의 종류에는 해고 이외에 취업정지가 있는 바, 해고사유가 있는 종업원으로서 평소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1회에 한하여 해고를 보류하고 14일 이내의 취업정지처분을 한 후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위 규칙 제39조), 원고는 이 사건 이후 피고회사의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한 사실을 각 인정한 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회사가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사유로 삼은 사유는 피고회사 취업규칙 제37조 제1항 제15호에 해당하여 형식적으로는 피고회사의 취업규칙이 정하는 징계헤고사유가 된다 할 것이나, 원고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동기가 동료 운전기사들 사이의 도박을 근절시켜 보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고, 원고는 평소 아무런 사고없이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으며 이 사건 이후 그 행위에 대하여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회사 취업규칙에도 징계의 종류로 해고 이외에 취업정지를 규정하고 있고 해고사유가 있더라도 평소의 근무태도와 개전의 정을 참작하여 해고를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외와 같은 행위를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원고의 책임있는 사유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에 대한 해고는 피고회사가 부당하게 징계궈을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