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13080 판결

판결요지

원고들 및 나머지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홍×희는 1980.7.31 면직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때까지 10년 가까이 면직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여 법적 구제절차를 취한 일이 없는 데다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89.11경 1980년 해직공무원의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보상금지급기준에 준하여 피고공단이 만든 보상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아무런 조건없이 수령하였으므로, 피고공단으로서는 위 원고들 및 소외 홍×희가 위 보상금을 수령함으로써 더 이상 이 사건 면직처분의 무효를 주장하지 아니할 것으로 믿고, 위 원고들 및 홍×희에 대한 복직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된 것을 전제로 새로운 인사체제를 구축하여 조직을 관리 경영하여 왔을 것이 분명한 바, 원고들이 위 보상금을 수령하고도 8개월이 지난 후에 새삼스럽게 이 사건 면직무효확인의 소와 1989.1.1 이후의 임금 또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 것이어서 이른바 실효의 원칙에 따라 그 권리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1992.1.21, 대법 91다 30118;1992.5.26, 대법 92다 3670;1992.7.28, 대법 91다 43121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