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정리해고의 한 요건인 인원삭감을 하여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란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비록 회사가 노동조합원이 아닌 일부 정리해고대상자들과 해고에 앞서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합원들을 대표한 노동조합과 합의를 거쳤으며, 나머지 정리해고의 유효요건인 인원삭감을 하여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하였어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리기준에 의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다면 회사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정리해고는 유효하다.
* 대법원 1992.8.14. 선고 92다16973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 원고, 상고인 : 우○창 외 3인 원고들
* 피고, 피상고인 : ○○화학주식회사의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2.3.31. 선고 91나51575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흡수합병된 ○○화학주식회사(이하 ‘○○화학’이라고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1988.4.30. 각 정리해고된 사실, ○○화학은 원래 정부투자기관인 소외 △△화학공업주식회사가 발행주식의 50퍼센트를 소유하고 있던 정부투자기관의 출자회사이었는데, 정부의 비료합리화계획에 의거하여 위 소외 회사가 소유하고 있던 ○○화학의 주식을 공개입찰을 통하여 매각한 결과 동부그룹의 계열회사인 ▽▽석유화학주식회사가 낙찰을 받아 1988.2.22.경 ○○화학의 경영권을 인수하게 된 사실, 1987년까지는 정부가 농협으로 하여금 ○○화학이 생산하는 내수용 비료를 생산원가에 적정이윤을 덧붙인 가격으로 매수하여 주도록 하던 이윤보장정책을 실시하여 왔으나, 1987.12.말경부터는 ○○화학 등 국영기업체를 민영화하고, 농협으로 하여금 일물일가의 원칙에 의하여 최저납품가격에 의하여 비료를 구입하게 하는 정책을 시행하기로 한 사실, ○○화학은 경쟁업체인 소외 □□화학주식회사나 외국회사에 비하여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1988.9.부터는 원가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농협에의 비료납품을 중단하였고, 1989년에는 요소, 암모니아, 복합비료공장을 폐쇄하게 되었으며, 1988년과 1989년에는 적자를 본 사실, ○○화학은 정부투자기관의 출자회사이던 당시 기구를 방만하게 확대, 운영한 결과 1987년에는 인건비부담액이 총매출액의 12.3퍼센트나 차지하였고, 1988년에는 그 비율이 14.3퍼센트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었던 사실, 이에 ○○화학은 1988.3.경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12부 29과 54계 부서를 7부 20과 38계로 축소시키고, 학력(전공), 적성, 경력, 연령, 근무성적, 인간관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원을 우선적으로 개편된 각 부서에 배치하고 그 취급업무 및 당해 직원의 직급에 상응하는 적합한 보직처가 없고, 능력, 인화 등에 문제점이 있는 자들을 정리대상자로 분류하여 이들 중 ○○화학이 속하는 동부그룹의 계열회사에 적합한 보직이 있으면 거기로 전속시키고 적합한 보직이 없으면 해고한다는 방침을 세운 뒤 노동조합원이 아닌 원고들마저 대표한 노동조합측과 5회에 걸친 단체교섭을 거친 끝에 위 정리기준에 따라 직책이 없어진 원고 양희성, 조민호, 직책은 존속하나 타인이 보직되어 있는 원고 우○창, 직급이 하향조정된 원고 정영옥을 정리해고의 대상자로 정하고서 이건 해고처분을 하게 된 사실등을 인정한 다음, 이건 정리해고는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방만한 기구를 축소하고 인원삭감을 하여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고, 이건 정리해고를 함에 앞서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하였으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리기준에 의하여 감원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해고에 앞서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이건 해고의 사유, 경위등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건 해고는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인정되는 정당한 정리해고이어서 유효하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살피건대 정리해고의 한 요건인 인원삭감을 하여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란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바(당원 1991.12.10. 선고 91다8647 판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하에서는 위와 같은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본 원심의 판시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다만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노동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원고들마저 대표하였다고 한 사실인정은 옳다 할 수 없으나, 나머지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정리해고의 요건에 관한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비록 ○○화학이 조합원이 아닌 원고들과 이 건 해고에 앞서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합원들을 대표한 노동조합과 합의를 거쳤으며, 나머지 정리해고의 유효요건인 인원삭감을 하여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하였어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리기준에 의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시키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화학이 원고들과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건 정리해고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오인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