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20835 판결

판결요지

피고회사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등에 의거하여 그 소속 시외버스 운전기사의 기본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4시간이나 사업의 특성상 운전기사의 교대시간이 부정확하고 항상 연장근로, 야간근로가 수반됨을 감안하여 월 22일을 만근일수로 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등을 지급하되, 만근일수를 초과하는 근무는 휴일근무로 보아 이에 대하여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며, 운수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정기휴일을 부여받기 어려운 운전기사들에 대하여는 계속 근무하다가 2~3일 휴무하였다 하더라도 결근처리를 하지 않고 근로자의 청구에 의하여 휴일을 부여하고, 청구에 의한 휴일을 주휴일로 대체하도록 하고 있는 사실, 피고회사 소속 버스운전기사인 원고는 1990.5.28까지 월만근일수인 22일을 초과한 27일을 근무한 후 같은해 5.29 휴무신청을 하였으나 피고회사측은 같은해 5.29에는 노동조합의 집회가 있어 운전기사가 부족하니 그 다음날에 휴무하라고 하여 원고는 그로부터 근무를 계속하여 다음날 09:00경 버스를 운전하고 서울에 도착하여 본 즉, 피고회사의 노동조합 대의원선거가 같은해 6.7에 있고, 그 후보등록기간은 같은해 5.29부터 같은달 31일까지이며 대의원 입후보를 하기 위하여는 입후보등록신청서, 6인 이상의 조합원추천서,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를 구비, 제출하여야 한다는 노조대의원선거공고가 있어 평소 대의원선거에 출마할 생각을 갖고 있던 원고는 같은해 5.30 휴무를 하지 못하면 그 다음날 오전중에야 서울에 도착하게 되고 피고회사의 운전기사들은 지방으로 운행하기 때문에 입후보등록마감일인 같은달 31일까지 6인 이상의 조합원추천서를 받고 그 밖의 구비서류를 준비하기에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같은날 나머지 차량운행시부터 운전기사를 예비기사로 교체하여 줄 것과 다음날 하루동안 휴무하겠다는 청구를 하였던 바, 피고회사측이 예비기사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자, 원고는 위 대의원선거 출마에 필요한 서류 등을 구비하느라 그 다음날까지 결근한 사실, 그러나 결국 원고는 피고회사의 재직증명서 발급거부로 인하여 대의원후보등록도 하지 못하고 같은해 6.1 출근하였던 바,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무단결근을 하였다면서 시말서 작성을 요구하여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승무를 시키지 않아 그때부터 이 사건 징계해고처분이 있은 같은해 7.9경까지 원고가 근무하지 못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한 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징계처분사유 중 원고가 1990.6.1부터 같은해 7.9경까지 무단결근하였다는 점은 피고회사가 스스로 원고에게 근무를 시키지 않은 것일 뿐 이를 무단결근이라 볼 수 없어 징계사유가 되지 못하고, 다음 원고가 5.30경 피고회사에게 예비기사를 확보할 충분한 시간여유를 주지 않고 갑자기 휴무청구를 한 후 일방적으로 휴무함으로써 피고회사의 차량운행 등 업무에 지장을 주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미 만근일수를 초과하여 근무를 하여 정당한 휴무청구권이 있는 자이고, 원고의 휴무청구는 노동조합대의원출마를 위하여는 꼭 필요한 조치였다는 사정 등을 감안할 때 그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은 그리 크다고 할 수 없으며, 그 밖에 피고회사가 주장하는 나머지 징계사유들은 모두 피고회사가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기 1년 이상 이전에 발생하였던 일들로서 피고회사가 장기간 징계처분을 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유서하였거나 징계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였던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인 바, 피고회사가 이상과 같은 사유들만으로 원고에 대하여 징계의 종류 중 가장 중한 해고처분을 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결국 이 사건 해고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없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