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24530 판결

판결요지

일반직원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해 법인의 정관에 7인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위규범인 인사규칙에는 정관상 징계위원수보다 적은 5인의 징계위원만으로 규정한 것은 상위규범인 정관에 배치되어 효력이 없어 징계는 무효라는 원심판결을 이 사건 당해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 당시 시행중인 정관에는 5인 이상 9인 이내로 규정되었다는 피고의 주장과 제출증거 사이의 석명권 행사는 적절치 못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