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92. 4. 28. 선고 92다3021 판결

판결요지

원심설시이유를 보면, 원심은 그 사실인정에서 그 판시와 같은 원고의 일련의 행위중 원고가 1989.5. S 병원과 N병원 등에서 발생한 노사분규에 개입하였다가 업무방해 및 노동쟁의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되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행위와 그 해 10월경 D병워에서 발생한 발생한 노사분규에 개입하였다가 업무방해,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된 행위에 대하여 피고가 취업규칙 제64조 제5호 소정의 파면 또는 해고사유인 '타사업장에서의 불법노조활동에 가담한 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 사건 징계절차를 취하게 된 사실을 인정하고서도, 징계사유 해당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D병원에서의 노사분규 개입행위만을 위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S병원 등에서의 노사분규 개입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피고가 S병원 등에서의 노사분규 개입행위도 징계사유로 포함시킨 것이라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판단유탈이 아니면 이유 모순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원심은 이 사건 파면처분의 재량권 남용여부를 판단하메 있어서도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를 위 D병원에서의 노사분규 개입행위에 국한하여 판단하고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징계사유에 위 S병원 등에서의 노사분규 개입행위도 포함된다면 위 D병원에서 노사분규 개입행위만을 기초로 재량권 남용여부를 판단한 조치는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또 가사 위 S병원에서의 노사분규 개입행위가 이 사건 징계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도, 이 사건 징계파면의 재량권 남용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노사분규 개입의 전력은 참작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재량권의 범위 일탈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