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이사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그 임기 전에 해임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의원면직의 형식으로 해임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정부투자기관의 임원들에 대한 의원면직형식의 해임발령이 임원들의 의사에 반하여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고 그 사직서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 해임된 임원들로서는 이러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그에 대한 해임발령시 이미 알았고 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 사실은 그 일실급료나 일실퇴직금을 지급할 날에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일실급료나 일실퇴직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위 일실급료나 일실퇴직금을 지급할 날로부터 진행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