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회사측이 업무량이 급증하고 납품기일이 촉박할 때를 대비하여 수시로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통상 3개월을 계약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재계약을 맺어온 과정에서 임금을 일당으로 책정하고 월차ㆍ휴일ㆍ예비군 훈련수당을 포함시켜 상시근로자의 월급보다 많이 지급했다면 당해 근로자에 대해 회사측이 재계약교섭을 하면서 계약기간 만료 후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처리한 이같은 수당의 추가요구를 막기 위해 제수당요구 포기각서를 요구했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것은 재계약을 포기한 것이어서 해고를 한 것은 정당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