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36984 판결

판결요지

1.

쟁의행위와 관련 사용자쪽이 쟁의행위에 참가한 모든 조합원들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노조(지부포함)와 합의했다면 근로자들의 쟁의행위가 비록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같은 면책합의 이후 그 합의에 반하여 원고들을 징계 해고한 것은 부당한 것이다.

2.

법원의 석명권 행사는 사건을 적정하게 심리하기 위하여 당사자 주장에 있는 모순된 점, 불완전한 점, 불명료한 점 등을 지적하여 이를 정정, 보충하는 기회를 주고 또 당사자가 명백히 간과한 것으로 인정되는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지, 당사자의 주장이 명료한데도 주장하지도 않은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공격방어 방법을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함과 같은 행위는 변론주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석명권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