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쟁의행위와 관련 사용자쪽이 쟁의행위에 참가한 모든 조합원들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노조(지부포함)와 합의했다면 근로자들의 쟁의행위가 비록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같은 면책합의 이후 그 합의에 반하여 원고들을 징계 해고한 것은 부당한 것이다.
2.
법원의 석명권 행사는 사건을 적정하게 심리하기 위하여 당사자 주장에 있는 모순된 점, 불완전한 점, 불명료한 점 등을 지적하여 이를 정정, 보충하는 기회를 주고 또 당사자가 명백히 간과한 것으로 인정되는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지, 당사자의 주장이 명료한데도 주장하지도 않은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공격방어 방법을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함과 같은 행위는 변론주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석명권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