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후에 제출되었으므로 상고이유서 기재이유를 보충하는 한도내에서 판단한다)를 본다.
상고이유 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의 해당 법조문을 제대로 적용하여 판단하였으므로 거기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상고이유 2점에 대하여,
손해배상사건에 있어서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 할 것인 바(당원 1992. 5. 22. 선고 91다37690 판결 참조), 기록을 검토하여도 원심의 피해자에 대한 과실비율의 평가는 적절한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과실상계비율의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상고이유 3점에 대하여,
정년 55세라 함은 만 55세가 도달하는 날을 의미하며(당원 1973. 6. 12. 선고 71다2669 판결 참조),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경험칙상 60세에 이르기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당원의 일관된 견해이다(당원 1991. 3. 27. 선고 90다11400 판결, 1992. 2. 11. 선고 91다2909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A은 피고회사의 운반공(5직급 4등급 15호봉)으로서, 그 월평균임금이 금 601,162원 정도 되었는데, 이 사건 사고 발생이후 피고회사에서는 노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1990. 4. 1.자로 피고회사 종업원들의 기본급을 일률적으로 금 5,000원씩 인상함과 동시에 부양가족 3인의 한도내에서 배우자 금 10,000원, 자녀 1인당 금 5,000원씩을 지급하는 가족수당과 매월 금 15,000원씩 연간 금 180,000원을 지급하는 체력단련비(다만 1990. 12. 31.까지는 위 금액의 범위내에서 매월 금 11,250원씩 연간 금 135,000원만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를 신설하여 그때로부터 위 인상되거나 신설된 급여를 지급하여 왔으며, 피고회사 종업원의 정년은 55세이며, 농촌일용노동에는 매월 25일씩 59세가 끝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 원고의 후유장해로 인한 광산근로자(운반공)으로서의 가동능력 상실비율은 위 사고 이후 치료를 종결한 1990. 4. 18.까지는 100%로, 그 다음날부터는 36%로, 그리고 농촌일용노동자로서의 그것은 32%로 각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 위 원고의 일실수입손해를 산정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그대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상고이유 4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회사에서는 종업원이 1년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였을 때에는 피고회사 소정의 기준임금에 근속기간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지급일수를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위 기준임금은 근속수당, 가족수당 및 체력단련비를 제외하고 그 나머지 기본급, 제수당 및 상여금 등의 급여를 평균임금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하는데, 위 원고가 위 정년에 이르러 퇴직할 당시의 기준임금이 금 17,759.08원이 되는 사실을 기초로 하여 위 원고의 일실퇴직금을 산정하였다(원심은 피고회사에서 정하는 위 퇴직금지급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이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퇴직금인 위 원고의 정년퇴직시 월수입을 역산하여 산출되는 평균임금에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의 지급일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보다 상회하므로 피고회사가 위 근속수당, 가족수당 및 체력단련비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피고회사의 퇴직금지급에 관한 규정들을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 위법한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그대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겼거나 퇴직금산정에 관한 법리의 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3. 6. 8.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