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990.4 말경 지역의료보험노동조합 전국위원장단 회의에서 월차휴가권리 회복을 위해 전지역의료보험 노동조합별로 집단월차휴가를 실시하기로 결의하자 이에 따라 지역의료보험 ○○지역 노동조합의 운영위원회도 같은해 5.15, 같은달 23일을 기하여 ○○남도 지역의료보험조합직원들도 집단월차휴가를 실시하기로 결의한 사실, 피고조합내의 노조지부장이던 원고는 피고조합의 대표이사로부터 사전경고와 만류가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 거부하고 같은달 21일경 피고조합근로자들로 하여금 위 결의에 따라 집단적으로 월차휴가를 실시하도록 독려하고 준비해 둔 월차휴가신청서를 배부하여 월차휴가신청을 단체로 하도록 하여 피고조합 직원 중 노조원 32명이 집단월차휴가를 신청하고 같은달 23일 출근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피고조합의 의료보험업무의 수행을 중단시킴으로써 피보험자인 지역주민의 불편을 초래하여 민원을 야기한 사실, 위 집단월차휴가의 실시는 노동조합원들의 찬반투표도 거치지 않고 관계당국에 노동쟁의발생신고도 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주도에 의하여 행하여졌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으로부터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으로 벌금형에 처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피고조합내의 노조지부장으로서 그 소속 대다수의 근로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집단적으로 월차휴가를 신청하여 출근하지 아니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근무지를 이탈하게 한 것은 사용자인 피고조합의 근로자에 대한 노동력의 관리 및 지배범위내에서 벗어나게 하여 피고조합의 정상적인 업무를 저해한 것이고 특히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인 피고조합의 직원으로서 자신들의 권리주장을 위하여 그 피보험자인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한 점, 노동쟁의조정법상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집단월차휴가는 근로기준법상의 정당한 월차휴가라기 보다는 쟁의행위의 일종인 파업에 해당하고 또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불법쟁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적어도 피고조합운영규정 제40조 제10항 소정의 집단행동금지규정에 위반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그 징계절차 또한 위 운영규정에 따른 것이어서 이 사건 징계해임처분은 적법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비록 이 사건 이전에 어떠한 징계처분도 받은 적이 없고 이 사건 집단월차휴가의 실시로 인한 조합업무의 중단시기가 1일간에 불과하였고 타지역의료보험조합에서는 이를 주도한 직원들일지라도 노동조합을 탈퇴한 경우 아무런 징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위 집단월차휴가 실시에의 가담정도와 그 역할, 그 휴가의 실시가 창립일이나 체육대회로 인한 휴무와는 달리 예정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고 또 피고조합의 의료보험급여업무는 그 성격과 내용에 따른 시의적절한 대처가 요구되는 사정에 비추어 위 집단월차휴가의 실시로 인한 피해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참작하면, 위 징계비행행위의 대소와 그에 대한 징계처분의 경중간에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균형성 또는 타당성을 잃어 이 사건 징계해임이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결국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임처분은 정당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