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노조위원장 전체회의에서 내려진 결정에 따라 하루동안 전국적으로 동시에 집단월차휴가를 실시하기로 결의하고 조합장이 소속 노조 조합원들을 소집하여 이들로 하여금 이날 하루 출근하지 말도록 지시한 후 휴가원을 모아 사용자측에 일괄 제출함으로써 집단월차휴가를 선동한 경우 이러한 집단월차휴가 실시는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노동력의 관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회사 업무의 대부분을 마비시킨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월차휴가권의 정당한 행사라기 보다는 쟁의행위의 일종인 파업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노동쟁의조정법상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에서 불법쟁의에 해당하는 행위이다.
노사 단체협약상 "노조의 임원 및 각 지부장 등 간부의 인사이동에 대해서는 노조와 사전협의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규정은 인사권의 성질상 사용자측에 주의ㆍ권고적 의미를 갖는데 불과한 것이어서 사용자측이 근로자를 해임함에 있어 이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했다 하여 이 해임처분을 무효라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남도 지역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협의회와 지역의료보험 ○○남도지역노동조합(이하 "위 노동조합"이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44조에 "조합은 노조의 임원, 각 지부장, 역원의 인사이동에 대하여는 노조와 사전협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이 규정은 인사권의 성질상 피고조합에 대하여 주의적ㆍ권고적인 의미를 갖는데 불과한 것이어서 피고조합이 원고를 해임함에 있어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 해임처분이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1992.5.22, 대법 92다 10524 참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나 단체협약상의 인사협의조항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고가 징계혐의자로서 피고조합으로부터 징계위원회의 개최사실을 통보받고도 미리 출석포기의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채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면서 정당한 사유서도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보사부예규 제577호, 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92조는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사실을 통보하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제1항).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그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제2항). 징계혐의자가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할 수 있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각 규정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징계혐의자가 징계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미리 출석포기의 의사를 밝힐 때에는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고, 징계혐의자가 징계위원회의 개최사실을 사전에 통보받고도 통보된 개최시각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정당한 사유서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조합이 원고에게 "운영규정"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진술권포기서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운영규정" 제9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원고가 출석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한 조치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소명기회의 부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가 위 노동조합의 ○○지부장으로서 위 노동조합의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위 노동조합을 비롯한 전국의 14개 지역의료보험조합 노동조합의 위원장회의에서 결정된 바에 따라 1990.5.23 하루동안 전국적으로 동시에 집단월차휴가를 실시하기로 결의하고, 위 노동조합 ○○지부 소속 조합원들을 소집하여 그 결의사항을 전달하고 그들로 하여금 휴가원을 제출하고 출근하지 말도록 지시하여 그들의 휴가원을 모아서 피고조합의 대표이사에게 일괄 제출함으로써 집단월차휴가의 실시를 선동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원고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조합원들의 집단월차휴가 실시는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노동력의 관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피고조합의 업무의 대부분을 마비시킨 점에서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월차휴가권의 정당한 행사라기보다는 쟁의행위의 일종인 파업에 해당하고, 더욱이 노동쟁의조정법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점에서 불법쟁의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며, 위와 같은 집단월차휴가의 실시로 피고조합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피보험자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행위는 "직원은 피보험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 "운영규정" 제40조 제10항을 위반한 것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징계사유와 징계행위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위와 같은 집단월차휴가 실시의 위법성 및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와 원고가 가담한 정도 및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조합이 원고를 해임한 것이 징계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할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해고의 정당한 이유와 징계권의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