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93. 1. 12. 선고 92다45728 판결

판결요지

회사의 징계위원회가 노사 동수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사용자쪽이 단체협약상 노조간부나 대의원의 인사에 대한 노조와의 협의규정에 따라 징계대상 근로자에 대한 징계일정을 노동조합쪽에 미리 통보하여 징계심의과정에서 노조위원장을 포함한 간부다수가 징계위원으로 참석하여 징계 당위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면 당해 징계대상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노동조합과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행해졌다 하더라도 그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정당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