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4759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은행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소외 망 전×하는 주중에는 ○○의 지점장 숙소에서 기거하다가 토요일에는 판시 차량을 직접 운전하고 가족이 거주하는 ××에 가서 가족과 함께 지낸 후 월요일에 차량을 운전하고 대전에서 ○○으로 출근하여 왔는바, 지점장이 근무지 이외에 거주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할 경우에는 은행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도 위 망인은 그 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위 망인은 주말에 ××으로 가서 가족과 함께 지내고 월요일에 ○○으로 출근하다가 판시와 같은 사고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주말에 위 망인이 가족이 거주하는 ××에 가고 오는 것은 근무를 떠나서 가족과 함께 자유로운 주말을 지내기 위하여 그의 거소에서 가족이 거주하는 주소지로 이동하는 사생활의 한 과정이므로 그 과정에 사용자의 지배가 미칠 여지가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수행중의 사고라고 보기 어려워 위 망인의 사망이 순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사실오인이나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