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92. 6. 9. 선고 92다604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회사의 단체협약에 '사고로 인하여 약식기소된 자에 한하여 인사조치를 할 수 없다'고 한 취지는 경미한 사고로 약식기소가 된 경우에 그 사유만으로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것일 뿐 약식기소 된 사고를 일으킨 사정외에도 종전의 불성실한 근무태도와 징계의 전력 등을 보태고 또 그 사고를 일으킨 원인을 따져 버스운전사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보아 징계조치 하는 것까지 금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1990.11.23 대법 90다카 25512 참조).

따라서 원심이 그 증거에 의하여 적법히 인정한 사실에 터잡아 원고가 비록 판시 사고로 약식기소가 되었지만 그 사고의 경위와 판시 11회에 걸친 인적, 물적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징계까지 받은 전력 등을 종합하여(을 제1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위와 같은 모든 사유를 들어 취업규칙 제13조의 4, 제57조 제4호에 의하여 징계의결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기록에 비추어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어느 것이나 원심의 전권인 사실의 인정과 증거의 취사가 아니면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