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판시와 같은 사실과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 경위에 터잡아 참가인회사의 생산직 사원이던 원고가 노동조합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때에 참가인회사가 정기적인 인사시기도 아니고 더욱이 생산직 사원이 부족한데도 극히 이례적으로 원고를 노동조합설립추진이 곤란한 영업직 사원으로 전보발령하였고 원고가 그 인사에 불복하다가 곧 태도를 바꾸어 피고회사의 인사에 순응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원고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전에도 문제삼지 아니하였던 사유들을 징계사유로 하고 징계해고한 것은 참가인회사의 정당한 인사권행사라기보다는 원고의 노동조합설립추진을 방해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다만 지적하는 바와 같이 원심이 원고와 함께 노동조합설립을 추진한 소외 조×철에 대하여도 전보명령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한 것은 기록에 비추어 잘못이라 할 것이나 이는 위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
그리고 참가인회사는 내세우는 유인물(을 제20호증)의 배포나 그 내용을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고 있지 않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