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기각한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유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은 후 그 재심판정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구제이익이 없게 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도 없게 되는 것이므로, 재심판정의 당부에 관하여는 실체적인 판단을 할 것도 없이 그 소를 각하할 수밖에 없는 것인 바(1990.2.27, 대법 89누 6501;1991.12.24, 대법 91누 2762;1992.7.28, 대법 92누 6099 등 참조),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보조참가인 회사가 원고조합의 정당한 단체교섭요구에도 불구하고 당시 원고조합의 대표자이었던 소외 안×일의 대표자 자격을 이유없이 트집잡아 원고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변론종결 전인 1992.10.21 원고조합과 피고보조참가인회사 사이에 단체협약이 체결됨으로써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한 목적이 이미 달성된 이상, 그 부당노동행위에 관하여 구제를 받을 이익은 소멸된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재심판정의 취소를 청구할 소의 이익은 소멸된 것이라고 보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부당노동행위제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