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체력단련비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또는 기초임금에서 제외된다.
2.
회사가 근로자에게 출근일에 한해 일정금액 상당의 식사를 현물로 제공하되 식사를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에게는 동 액 상당의 구판장 이용 쿠폰을 지급해 왔다면 이 같은 '식대보조비'는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3.
사용자가 지하 600m 이하 심부작업장에서 1일 소정의 제3종 특수직무수당을 지급했더라도 당해 근로자들이 600m 이하 심부작업자에서만 근무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 위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