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94. 9. 23. 선고 93누8924 판결

판결요지

1.

체력단련비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또는 기초임금에서 제외된다.

2.

회사가 근로자에게 출근일에 한해 일정금액 상당의 식사를 현물로 제공하되 식사를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에게는 동 액 상당의 구판장 이용 쿠폰을 지급해 왔다면 이 같은 '식대보조비'는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3.

사용자가 지하 600m 이하 심부작업장에서 1일 소정의 제3종 특수직무수당을 지급했더라도 당해 근로자들이 600m 이하 심부작업자에서만 근무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 위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