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건물철골 구조물에 조립식 철제 벽체를 부착 설치하는 철판공으로 일하다 추락상해를 입은 경우 이 추락산재가 회사쪽의 이동식 안전망 설치 등 추락사고 방지주의 의무태만 과실과 상해근로자의 안전도모 주의의무 태만으로 발생했다면 상해근로자의 과실도 없지 않다 할 것이어서 그 과실비율을 40%로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
이 사건에서 상해근로자의 일실수입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사고일부터 근로계약 만료일까지는 회사쪽으로부터 지급받은 평균임금을 그 다음날부터 가동연한까지는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한 일용철판공의 임금을 기준으로 한 것은 합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피고가 하도급받아 시공하던 판시 신축공사장에서 건물철골구조물에 조립식 철제 벽체를 부착 설치하는 철판공으로 일하여 온 사실, 그런데 피고는 철골구조물에 오르내릴 때 이용할 설비를 갖추지 아니하여 철판공들이 손발로 철골구조물을 잡거나 딛는 방법으로 오르내리는 수밖에 없었던 사실, 원고는 같은달 22일 위 공사장의 판시 철골구조물에 올라가 허리에 찬 안전벨트를 철골구조물에 연결한 다음 철골구조물에 판시 조립식 철제 벽체를 붙이고 이를 고정시키는 작업을 하던중 갑자기 복통을 일으켜 철골구조물에 연결한 안전벨트를 풀고 철골구조물을 딛고 급히 지상으로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뎌 11m 아래의 지상으로 추락하여 판시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하고, 철제 벽체를 부착하는 공사를 시공하는 피고로서는 원고 등 철판공들이 안전하게 철골구조물에 오르내릴 수 있도록 로프나 이동식 안전망을 설치하는 등 추락사고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한 다음, 한편 원고도 철골구조물에서 내려오기 위하여는 발을 디딜 곳을 잘 살펴서 안전하게 내려오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다가 위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이러한 과실도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40%로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추정소득에 의하여 이를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이며, 또한 추정소득을 평가하는 여러 자료가 있는 경우에도 일실수입의 산정이 불확실한 미래사실의 예측임에 비추어 당해 사건에 현출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어느 한쪽만을 정당한 산정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1991.2.26, 대법 90다 6460;1992.1.21, 대법 91다 28693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원고의 일실수입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가 위 사고일 당시 피고의 철판공으로 근무하여 왔는데 그 근로계약기간은 1990.3.18~5.30까지이므로 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용철판공으로 일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사고일부터 근로계약기간 만료일까지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평균임금을, 그 다음날부터 판시 가동연한까지는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한 일용철판공의 임금을 각 기초로 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원심이 위 근로계약기간만료 후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노동부에서 발간한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한 구조금속준비원 및 건립원의 수입을 기초로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일실수입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