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경영규모의 확대로 병원 의료기사의 공급이 부족해지자 사용자측이 행정ㆍ약사ㆍ간호직 등 다른 직력과는 달리 전문대학 졸업자 내지는 의료기사 면허취득자에 대해 8급 상당의 직급상 대우를 해오다 이같은 의료기사의 대우가 타직렬 직원과의 형평을 잃어 위화감이 조성되고 타직렬 직원들의 불만이 고조되자 그때까지 유지해온 8급 대우의 관행을 없애고 타직렬과 같은 직급(신규임용은 초급대졸자 내지는 동등자격자에 9급 부여)을 적용키로 자체 인사규정을 제정하고 이후 전문대 출신인 의료기사 면허취득자를 채용하면서 9급의 직급을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해 왔고 노조쪽도 이러한 인사규정제정에 따른 직제개편을 수용키로 했다면 설령 병원의 기구확대로 인한 인원확충 과정에서 병원 인사규정이 제정되고 이에 따라 신규채용 의료기사에 대해 기존과 달리 9급 기술직급을 부여했더라도 신규채용된 의료기사들은 이같은 근로조건을 수용해 계속 근무를 해 온 이상 이전에 입사한 동일한 조건의 의료기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한 입장에 있게 됐다해도 신규채용된 당해 근로자들의 기득이익이 침해된 바 없으므로 당해 근로자들이 이전 입사자와 같이 당연히 8급 상당의 직급을 부여 받게 된다는 전제아래 9급과 8급의 임금차액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