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11180 판결

판결요지

피해자가 사고로 인하여 휴업을 하였다면 그 휴업기간중 입은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가 받을 수 있었던 총 보수액 중 휴업 때문에 그 일부만을 수령한 금액과의 차액, 즉 휴직으로 인하여 받지 못하게 된 금액이다.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후에 제출된 각 보충상고이유서 기재의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내에서 판단한다).

1.

체력단련비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 공사 노사간에 1981.1.1 이후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기초임금에서 체력단련비를 제외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으며,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의 판례는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치료기간중 및 정년 이후의 일실수입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그 치료기간 동안 실제로 근무하여 수입을 얻었는지 여부를 가리지 않고 이 사건 사고일부터 정년까지는 평균임금에서 광부로서의 노동능력상실률에 상응하는 만큼의 수입상실이 있었고, 정년 이후부터 가동연한까지는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1991년도 정부노임단가인 1일 금 16,100원을 기준으로 그 노동능력상실률에 상응하는 만큼의 수입상실이 있었다고 하여 그로부터 중간이자를 공제한 다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휴업급여 금 2,907,430원, 장해급여 금 7,651,300원과 재해발생일 이후의 임금 1,754,391원을 공제하여 원고의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갑 제9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고 다음날인 1990.5.30~11.30까지 휴업을 하여 그 기간중에는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만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여지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와 같이 휴업을 하였다면 그 휴업기간중 입은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받을 수 있었던 총 보수액 중 휴업때문에 그 일부만을 수령한 금액과의 차액, 즉 휴직으로 인하여 받지 못하게 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원심이 위 기간중의 일실수입을 위와 같이 원고의 수입 중 노동능력상실률에 상응하는 금액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또 여기에서 다시 휴업기간중 수령한 휴업급여 등을 공제하여 산정한 것은 손해의 산정방법이나 손익상계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또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를 일으켜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사고 당시의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나 그 후 사실심의 변론종결일까지 사이에 수입의 기초가 되는 임금이 인상되었을 때에는, 그 이후의 일실수입손해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때에 가장 가까운 시기의 임금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여야 되는 것으로써 이와 같은 손해는 불법행위로 인한 통상의 손해에 해당되는 것인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인 1992년도 거래가격표지 및 내용(갑 제29호증의 1, 2)을 증거로 제출하고 있고, 이에 의하면 원심이 인정한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노임이 1991년에는 1일 금 16,100원인 데 비하여 원심의 변론종결시에 가까운 1992년도의 그것은 금 19,300원으로 소득수준이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피고 공사의 정년 이후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증가된 소득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1991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일실수입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도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에 관한 부분(일실퇴직금 제외)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는 이유없어 이 부분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