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11654 판결

주문

원심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이 부분에 관하여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61. 6. 18. 피고회사 여수지점에 용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66. 10. 13.부터 1969. 9. 13.까지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하였다가 1970. 8. 30. 용원으로 복직하여 근무하였으며, 1973. 9. 16.부터는 정식사원으로 발령받아 근무하다가 1990. 3. 29. 퇴직한 사실, 피고회사는 1년 이상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데 1977. 7. 1. 이전에 입사한 자에 대하여는 1981. 3. 31.까지의 기간에 관하여는 상여금을 제외하고 산정된 평균임금 30일분에 소정의 누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1981. 4. 1. 이후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법정퇴직금을 지급하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피고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퇴직금의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가 정식사원으로 발령받을 당시까지 응원에 대한 퇴직금 규정이 없었다 하더라도 용원으로 근무하다가 정규사원으로 임명되어 계속 근무한 경우 각 그 근무기간을 통산한 기간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무기간에 해당하고, 일용노동자로서의 근무기간과 정규사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의 퇴직금 지급율을 달리할 것은 아니라고 하여 1961. 6. 18.부터 1973. 9. 15.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지급일수를 사원에 대한 퇴직금규정에 의하여 산출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직류가 용원에서 사원으로 변경되었다 하여 그 변경전에 이미 이루어진 퇴직금에 관한 원고의 권리의 내용까지 직류의 변경에 따라 소급하여 변경된다고는 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 사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용원에 대하여 적용되던 퇴직금 지급율을 밝혀 이에 의하여 퇴직금지급일수를 산정하고, 여기에 사원으로 임용된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사원에 대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퇴금지급일수를 합하여 전체 퇴직금지급일수를 산정한 후 여기에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퇴직금의 액수를 산정함이 옳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취지와는 달리 원고가 사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지급일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퇴직할 당시의 직류인 사원에 관한 퇴직금 규정을 적용한 원심판결에는 퇴직금의 산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를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4. 2. 22.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정귀호(주심) 배만운 김석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