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회사측의 지시에 의해 밤 늦게 도장작업을 감독한 후 업무를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승강기를 타고 내려오던중 경비근무자와 시비 끝에 경비근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이 사건의 발생경위가 상해를 입은 경비근무자가 밤늦게까지 회사의 사무실에 남아 있었던 사실에 대해 시비를 걸었기 때문이므로 그 폭행행위는 도장작업을 감독한 후 귀가를 하던 근로자의 사무집행과 관련, 발생한 재해라고 본 것은 정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회사의 경비원이던 원고 이×동이 1989.6.17, 23:30경 서울 중구 ○○동에 있는 피고회사의 ○○빌딩에서 경비근무를 하던중, 술에 취한 채 승강기를 타고 내려오는 피고회사 사원, 제1심 공동피고 이×배를 위 빌딩 2층 승강기 앞에서 발견하고 그에게 '야, 이 자식아, 근무가 끝났으면 집에 갈 것이지, 술을 먹고 돌아다니느냐'고 말한 게 발단이 되어 서로 싸우던중, 위 이×배에게 배를 걷어차여 넘어지면서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침으로써 그 판시 상해를 입은 사실, 위 이×배는 피고회사 시설과 영선실의 직원으로서 도장작업 등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위 사고일에 상사로부터 오늘 오후부터 내일까지 ○○빌딩 14층과 15층의 내부를 외부업체에 용역을 주어 페인트로 도장하라는 지시를 받고 사고일 오후부터 위 빌딩에 남아서 도장작업을 하는 인부들을 감독하게 되었는바, 그날 21:30경 일단 밖으로 나가 분식점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 한병을 마신 후 23:00경 작업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시 위 건물안으로 들어가 보았더니 인부들이 그날의 작업을 마치고 가버린 후라서 도장작업을 한 14층과 15층 사무실들의 문이 잘 잠겨있는지 여부만 확인한 후 23:30경 승강기를 타고 내려오다 2층 승강기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위 원고를 만나게 되었고, 위와 같이 자극적인 욕설을 듣게 되자 그와 멱살을 잡고 다툰 끝에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위 이×배의 이 사건 폭행행위를 그의 업무집행 자체로 볼 수 없음은 분명하나, 한편 이는 그가 밤늦게까지 도장작업을 감독한 후 그 업무를 마치고 귀가하기 위하여 피고회사의 승강기를 타고 내려올 때 발생하였고, 또한 그 발생원인도 동인이 밤늦게까지 피고회사의 사무실에 남아 있었던 사실에 대하여 위 원고가 시비를 걸었기 때문이므로, 위 폭행행위는 그의 사무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들은 모두 이유가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