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15892 판결

판결요지

무주택 종업원들에 대한 주택공급 종합계획을 수집하라는 회사의 지시를 받고서도 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노조실장 등에게 폭언을 하는 등 회사측의 지시를 적극적으로 어긴 경우 설령 주택공급종합계획 수립이 당해 근로자의 본래 소관업무가 아닌 점등을 감안하더라도 회사측이 이같은 비위행위에 대해 권고해직처분을 한 후 이 처분에 응하지 않은 당해 근로자에 대해 다시 징계면직한 것이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균형성이 상실된 재량권 남용의 징계처분이라 볼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