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공무원이 근무를 하기 위하여 주거지와 근무장소와의 사이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던중에 발생한 재해는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툼이 없는 사실로써 소외 ○○지방철도청 소속 피고가 1990.2.21, 07:40경 출근길에 동료공무원 소외 조×도, 권×갑을 피고 소유의 봉고차량에 태우고 경북 영풍군 ○○면 마을 앞 국도를 안동방면에서 영주방면으로 진행하던중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잘못으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위 소외인들로 하여금 원판시 각 상해를 입게 한 사실, 원고 공단에서는 통근과정에서 입은 위 상해를 공무수행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이라 하여 위 소외인들에 대하여 공무상 요양승인을 하고, 그 요양비로 합계 금 6,991,42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공무수행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이라 함은 소속 관청의 지배 내지 관리하에 이루어지는 당해 공무원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일어난 사고로 인한 상해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위 소외인들이 자신의 공무수행과 밀접, 불가분한 통근과정에서 발생한 위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게 되었다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통근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위 소외인들 개개인에게 유보되어 있는 만큼 그 교통수단을 소속 관청에서 제공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공무수행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공무원이 근무를 하기 위하여 주거지와 근무장소와의 사이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ㆍ퇴근을 하던중에 발생한 재해는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의 판시사실과 갑 제1호증의 1ㆍ2,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지방철도청 경리국 소속 행정주사인 피고는 1990.2.21, 07:40경 안동시에서 자기소유인 봉고차량에 같은 안동시내에 거주하는 동료공무원인 소외 조×도, 권×갑을 태우고 ○○지방철도청으로 출근을 하기 위하여 운행하던중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공무원인 소외 조×도, 권×갑은 동료공무원인 피고소유의 봉고차량을 타고 근무장소를 향하여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을 하던중 이 사건 사고로 부상을 입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공무로 인한 부상으로 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그 판시사실을 인정하고 위와 같이 판시한 것은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공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