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피고회사의 단체협약 제13조 제2항은 회사는 노조간부의 인사에 관하여 사전에 노조와 협의한다고 규정하고, 제21조는 징계절차에 관하여 조합원을 징계할 때에는 최소한 5일전에 본인 및 조합에 통지하고 서면 또는 구두로 사건에 대한 진술권을 부여하고, 인사위원회는 조합임원 1명, 소속 대의원 1명이 참석하여 변론할 수 있도록 하며, 회사는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본조의 절차에 따라야 하고 이에 의하지 않은 징계는 무효라는 규정 등을 두고 있는데, 피고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를 함에 있어 노조와의 사전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위 징계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하겠으나, 피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를 함에 있어 인사위원회 개최 4일전에야 인사위원회 개최사실에 대한 통보를 비로소 발송하였고, 원고나 노조임원 및 대의원 등의 출석변론도 없이 징계의결을 하였다고 인정하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는 단체협약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