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장래의 일실이익 현가를 산정하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다.
공군전투기 조종사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피해자가 전역한 후 민간항공사의 조종사로 취업했을 때의 예상소득을 추정하면서 1991년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직종분류 기초가 된 경제기획원발행의 개정 한국표준직업분류(1974년 제3차 개정판)에 의하면 분류번호 04번의 항공기 및 선박고급승무원의 직무내용에 피해 당사자의 업무내용과 판이한 선박 및 호버크라프트의 지휘 및 항해, 선상에서 기관실활동의 지휘 및 감독ㆍ해상활동 및 필수품 또는 기계검사, 정박중인 화물선의 복구 및 보수작업을 지휘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음이 현저하다면 원심이 1991년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분류번호 04번의 항공기 및 선박고급승무원의 임금에 의하지 않고 1990년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분류번호 041번의 항공기조종사, 항공사 및 비행기관사의 임금을 기초로 해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한 것은 타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장래의 일실이익의 현가를 산정하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라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1988.6.28, 대법 87다카 1858 참조). 이 점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채용한 증거에 의하면 공군의 경우 임관시 주특기가 비행조종으로 분류되는 자에게는 전역 및 타 특기로 전환시까지 비행수당이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소외 망 이×활도 이 사고로 사망할 당시 공군 ○○부대의 팬텀기 후방석 전투기조종사로 일선에서 상시대기조종사로 근무하면서 비행수당으로 월 금 407,000원을 지급받아왔으므로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이후에도 계속 팬텀기 후방석 전투기 조종사로 근무하리라고 보여지고, 따라서 위 이×활에 대한 위 비행수당의 지급원인이 계속하여 발생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비행수당을 일실이익에 포함시킨 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호봉 및 수당체계변동 등으로 증가될 임금수익에 대한 일실손해는 통상손해라고 판시하면서 위 망 이×활과 같은 직급에 대하여 인상조정된 봉급 및 각종 수당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일실이익을 산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는 옳고, 공무원보수규정에 최고호봉을 받고 근무성적이 양호한 자에 대하여 승급기간을 초과할 때마다 근속가봉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위 원심판단에 일실이익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실제 향후의 예상소득에 관한 증명은 과거사실에 대한 입증에 있어서의 증명도보다 이를 경감하여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을 구체적이고 확실한 소득의 증명이 아니라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소득의 증명으로서 족하다고 할 것이다(1993.3.12, 대법 92다 36175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공군 ○○부대 공군소령으로 근무중 이 사고로 사망한 소외 망 이×활이 민간항공사의 조종사로 취업하였을 때의 예상소득을 추정하면서 1991년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를 배척하고 1990년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분류번호 041번의 항공기조종사, 항공사 및 비행기관사 중 10년 이상 근무한 자의 임금을 기초로 하였다.
그런데 1991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직종분류의 기준이 된 경제기획원발행의 개정 한국표준직업분류(1974년 제3차 개정판)에 의하면 분류번호 04번의 항공기 및 선박고급승무원의 직무내용에 위 망인의 업무내용과는 판이한 선박 및 호버크라프트의 지휘 및 항해, 선상에서 기관실활동의 지휘 및 감독, 해상활동 및 필수품 또는 기계검사, 정박중인 화물선의 복구 및 보수작업을 지휘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음이 당원에 현저한 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1991년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분류번호 04번의 항공기 및 선박고급승무원의 임금에 의하지 아니하고 1990년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분류번호 041번의 항공기조종사, 항공사 및 비행기관사의 임금을 기초로 하여 위 망인의 일실이익을 산정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