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2668 판결

판결요지

법률행위의 해석이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내용에 의해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고,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해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해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