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3363 판결 [퇴직금등]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 사건 | 93다3363 퇴직금등 |
| 원고,상고인 |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삭제> |
| 피고,피상고인 | 대한석탄공사(大韓石炭公社 ) <삭제> |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2. 12. 2. 선고, 92나22536 판결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경내 실근로시간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공사가 갱내 교대근무에 관하여 입출갱 및 휴식시간을 포함 하여 갑방은 08:00부터 16:00까지 을방은 16:00부터 24:00까지, 병방은 24:00부터 다음날 08:00까지로 나누어 3교대근무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원고들이 근무한 <삭제>광업소의 갱중 원,피고가 표본적인 예로 들고 있는 <삭제>갱 갑방교대근무자의 경우(을방 및 병방 근로자도 같은 근무형태이다) ① 갱 입구 사무실에 출근하여 작업복 및 인정 등 수령 기타 출근확인을 마친 다음, 07:30경부터 약 10분간 취업회를 개최하여 담당보안계원으로부터 보안교육 및 작업지시를 받고 작업조를 편성하며, ② 07:40경 갱 입구에서 입갱을 시작하여 08:00경 수갱케이지를 탑승하고 갱 내에 들어가 그 하차지점에서 걸어서 작업장에 이르러 08:40 내지 08:50경까지 입갱을 완료하고 ③ 그 무렵부터 공기압축기의 가동이 정지하는 15:20경까지 작업에 종사하다가 ④ 15:20경 작업을 마무리 한 다음에는 다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출갱을 시작하여 16:20경에 출갱을 완료하고 있는 사실, 한편 갱내 근로자의 경우 각자가 작업 도중에 수시로 갱내 작업장 인근에서 휴식을 취하고 식사는 비교적 분진이 없는 주운반갱도 등으로 자리를 이동하여 약 30분정도 휴식을 취하면서 지참한 도사락으로 하고 있는데 휴식 및 중식에 소요되는 시간은 1일 1시간 이상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의 실제 작업시간은 단체협약 소정의 1일 근로시간인 6시간에 미달한다고 하여 원고들의 시간외근로에 관한 주장를 배척하고 있다.
기록을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또 이 사건에서 취업회의 내용인 갱내 근무자에 대한 보안교육이나 작업지시 및 작업조의 편성은 갱내 교대근무를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것으로서 사용자인 피고의 지휘, 감독에 의한 구속하에서 행하여질 수 밖에 없으므로 위와 같은 취업회시간도 실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이 소론과 같다 하더라도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10분에 불과한 취업회시간을 실근로시간에 포함시키더라도 실근로시간은 약정 실근로시간인 6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실근로시간 인정과 관련하여 심리를 미진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체력단련비에 관하여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 공사가 노사간의 협의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데, 피고 공사의 퇴직금규정에 의하면 1980. 12. 31. 이전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산정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피고공사 소정의 "평균임금"과 1981. 1. 1. 이후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피고 공사 소정의 "기초임금"에서 체력단련비는 제외시키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인정함으로써 결국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피고 공사 소정의 "평균임금" 또는 "기초임금"에서 체력단련비는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가 있었다고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사유가 없고, 논지가 내세우는 판례(당원 1991. 1. 15.선고, 90다6170 판결)는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3. 9. 28.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최종영(주심) 최재호 김석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