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33722 판결

판결요지

불법행위로 인해 상해를 입고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한 경우에 피해자의 일실이익은 불법행위 당시의 소득과 불법행위 후 향후 소득과의 차액을 산출하는 방법에 의할 수도 있으며, 상실된 노동능력의 가치를 사고 당시의 소득이나 추정소득에 의해 평가하는 방법이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노동임금이 사고 당시 현실로 얻은 수익보다 다액일 때에는 그 노동임금을 선택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일실이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같은 취지에서 당해 근로자의 주소지 농촌의 농촌일용노임에 가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그 일실이익을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원심은 이 사건 사고가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발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또 사고발생 경위나 그의 기록에 나타난 제반정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피해자에 대한 과실비율의 평가도 적절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리고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한 경우에 피해자의 일실이익은 불법행위 당시의 소득과 불법행위 후 향후 소득과의 차액을 산출하는 방법에 의할 수도 있으며, 상실된 노동능력의 가치를 사고 당시의 소득이나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에 의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고(1991.1.29, 대법 90다카 24984 참조), 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노동임금이 사고 당시 현실로 얻은 수익보다 다액일 때에는 그 노동임금을 선택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일실이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1992.1.21, 대법 91다 39306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 최×환의 주소지가 농촌이므로 농촌일용노임에 가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그 일실이익을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일실이익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