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이 사건 해고는 해고예고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과 같은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예고규정은 그 적용이 없는 것이므로 이의 적용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2의 해고예고 절차는 통상해고, 징계해고의 경우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적용되는 것이므로(다만 같은조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 점에 관하여 제1심을 인용한 워심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2의 해고예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범하였다 할 것이나, 징계해고의 경우 사용자가 위 해고예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고 있는 한 해고의 사법상 효력에는 아무런 영햐이 없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