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중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갱내 근로자의 경우에도 일반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기본근로시간을 1일 8시간으로 하는 대신 종전에는 실근로시간에 제외되었던 입출갱에 요하는 시간을 실근로시간에 포함시켰다고 하더라도 위 단체협약의 이 같은 규정이 현행 근로기준법의 기본근로시간에 관한 규정보다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이 이 같이 개정되었다고 해도 이 단체협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