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사용자가 임금 중 수당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사용한 계산방식이 올바른 것이 못되어 일부 수당은 오히려 초과지급되고 일부수당은 과소지급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초과해 지급될 만큼은 지급되지 아니한 다른 수당에 충당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특히 수당의 잘못된 계산방식이 실근로시간을 잘못 파악했기 때문이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에게 더 유리하게 통상임금을 산정해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면 초과지급액은 다른 법정 수당액에 충당된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