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사용자가 건축신축공사를 하면서 각 공사부문의 도급을 주어 일을 시켰으나 각 공사부문 중 미장공사부문에서 노무도급의 형태로 공사를 맡은 자가 미장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안전받침대와 발판 등이 튼튼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치 않고 작업인부들에게 안전교육을 소홀히 해 미장공으로 고용된 인부가 산재를 입은 경우는 그 발생원인에도 불구, 공사전반을 지휘, 감독할 의무가 있는 현장감독과 노무도급을 주므로 해서 미장공사를 지휘, 감독할 지위에 있는 사용자는 결국 노무도급 형태로 미장공사부문을 맡은 자의 사용자로서 이 산재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는 것이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ㆍ2ㆍ3점을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나×도는 ○○시 ○○동 305의 6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건물을 신축하면서 매부인 피고 정×조를 공사감독으로 고용하여 공사전반을 지휘, 감독하도록 한 사실, 피고 정×조는 현장에 상주하면서 이 사건 신축공사에 필요한 인부들과 자재를 직접 조달하고 공사부문에 따라서는 제3자에게 도급을 주어 일을 시켰으나 그 공사 시공방법과 공사진행에 관하여는 직접 지휘, 감독하여 왔으며 이 사건 미장공사를 소외 노×언에게 평당 6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을 주었는데 위 노×언에게 미장공으로 고용된 원고 조×호가 1971.7.5, 08:30경 신축건물 외벽에 설치된 안전받침대의 발판 위에 올라가 외벽미장작업을 하던중 안전받침대에 걸쳐져 있던 지상 1.5미터 높이의 나무발판이 부러지는 바람에 몸의 균형을 잃고 지하 2미터의 흙구덩이로 떨어져 좌측 3, 4요추 횡돌기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 위 안전받침대는 미장공사 등 건물외벽공사를 하고자 피고들측에서 미리 설치해 둔 것이고, 나무발판은 노×언에게 고용된 다른 미장공들이 설치한 것인 사실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사고는 위 노×언이 미장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안전받침대와 발판 등이 튼튼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작업인부들에게 안전교육을 시키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잘못 때문에 발생한 것인데, 피고 정×조는 현장감독으로서, 피고 나×도는 위 정×조를 통하여 노무도급의 형태로 위 미장공사를 한 위 노×언의 미장공사를 지휘, 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로서, 각 위 노×언의 사용자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조×호와 그의 가족인 나머지 원고들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들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또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고용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