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불법행위의 피해당사자가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하게 되므로 인해 입게 된 일실수익 손해를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 평가하는 방법에 의해 산정할 경우 그 노동능력상실률은,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에 종사하던 직업의 성질, 경력과 기능의 숙련정도, 신체적 기능의 장애정도, 유사한 직종이나 타 직종에의 전업가능성 및 그 확률, 기타 사회적ㆍ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 경험칙에 따라 정해지는 수익상실률이어야 한다.
위 1항에 비춰볼 때 법원이 노동능력상실률을 정당하게 인정평가했다면 피해 당사자가 사고로 인한 후유증에도 불구하고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종전의 직장에 계속 근무하고 있었다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 당사자가 신체적 기능의 장애로 인해 아무런 재산상 손해도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사정이 위 2와 같다면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당사자의 가동능력이 일부나마 상실된 이상 일실퇴직금을 구하는 피해당사자의 임금 또한 그만큼 감소될 것이고 그 퇴직금 역시 이와 같이 감소된 임금을 기초로 해 산정될 것임은 논리상 명백하므로 일실퇴직금을 구하는 피해당사자가 변론종결 당시까지 실제로 퇴직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피해당사자는 남은 가동능력을 갖고 그 사업장에서 정년까지 근무할 것이라고 보아 노동능력상실률 상당의 일실퇴직금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회사 소속 운전사인 소외 남×복이 그 판시와 같이 과실로 원고가 운전하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하게 되므로 말미암아 입게 된 일실수익 손해를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평가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할 경우, 그 노동능력상실률은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에 종사하였던 직업의 성질 및 경력과 기능의 숙련정도, 신체적 기능의 장애정도와 유사한 직종이나 다른 직종으로의 전업가능성 및 그 확률, 기타 사회적ㆍ경제적인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하여지는 수익상실률이어야 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정당하게 인정평가하였다면,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후유증에도 불구하고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종전의 직장에 계속 근무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가 신체적인 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아무런 재산상 손해도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가동능력이 일부나마 상실된 이상 일실퇴직금을 구하는 피해자의 임금 또한 그만큼 감소될 것이고, 그 퇴직금 역시 이와 같이 감소된 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될 것임은 논리상 명백하므로 일실퇴직금을 구하는 피해자가 변론종결 당시까지 실제로 퇴직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피해자는 남은 가동능력을 가지고 그 사업장에서 정년까지 근무할 것이라고 보아 노동능력상실률 상당의 일실퇴직금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1992.12.22, 대법 92다 31361;1994.9.30, 대법 93다 44425 각 참조).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노동능력상실률에 상응한 수입과 퇴직금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한 것은 기록 및 위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