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다4663 판결

판결요지

태아도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 바, 부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을 당시 태아가 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출생한 이상 부의 부상으로 인하여 입게 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내지 제3의 각 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그 운행으로 말미암아 원고 김×철을 부상하게 하였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다음, 피고는 위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일어난 도로의 1차선과 2차선 사이에 설치된 철책난간을 교각 바로 뒤에서 뛰어넘어 사고가 일어났는 바, 피고로서는 위와 같은 상황을 예상할 수는 없었던 것이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의 일방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피고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항변하지만,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다만 위 원고에게도 편도 3차선의 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고 판시하였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제1심의 제4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1992.5.21자 청구변경서에는 원고 김×철이 도로를 무단횡단하였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소론과 같이 위 원고가 철책난간을 뛰어넘어 도로를 횡단하였다고는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자동차운전자의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이유를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한 판단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심판결에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태아도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바, 원고 김×철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을 당시는 원고 김×향이 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출생한 이상 아버지인 원고 김×철의 부상으로 인하여 입게 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므로,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