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48472 판결

판결요지

1.

취업규칙의 일부인 보수규정상의 퇴직금지급률을 대폭 하향 조정하고 근속연수도 연 미만의 단수를 월할 계산토록 함으로써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이사회의 결의만을 거쳤을 뿐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개정된 보수규정은 무효이다.

2.

위 1항에 비춰볼 때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청구권과 그 퇴직시가 되어야 비로소 행사 가능한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퇴직 이전에 개정 보수규정에 대해 어떤 이의를 제기한 바 없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정당한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실효되었다고 볼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