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근로자의 생리 및 월차휴가 실시는 비록 그 생리 및 월차휴가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에 정해진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비조합원인 당해 근로자를 포함한 수간호사들이 파업중인 간호사들을 돕기 위해 실시됐고 절차상에서 통상적 경우와 달리 휴가기간에 휴가신청서를 일괄적으로 제출하고 병원의 승인 여부에 대한 확인도 없이 바로 출근치 않은 경우 이에 따른 징계는 정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징계사유에 대하여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판시의 사실을 인정하고서 피고가 원고를 해고함에 있어 주된 사유로 삼은 원고의 생리 및 월차휴가 실시는 비록 그 생리 및 월차휴가가 피고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인사규정에 정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비조합원인 원고를 포함한 9명의 수간호사들이 파업중인 간호사들을 돕기 위해 집단적으로 실시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있어서도 통상적인 경우와는 달리 휴가기간인 1990.7.20, 03:00경에 그 휴가신청서를 일괄적으로 제출하고 피고병원의 승인 여부에 대한 확인도 없이 곧바로 출근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는 피고병원의 징계사유로 규정된 고의 또는 과실로 병원에 손해를 끼친 자, 무단결근한 자, 종업원을 선동하거나 또는 직장의 질서를 소란케 한 자 또는 하려고 한 자 등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징계권의 남용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히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노동조합원들의 파업에 동조하기 위하여 집단으로 무단결근함으로써 병원의 기능마비를 가중시켜 피고병원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고, 원고의 평소 근무성적이 불량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등의 점을 참작하여 피고의 이 사건 징계해고가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에 소론이 지적하는 징계의 재량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징계절차의 하자에 대하여
소론 주장의 해고예고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의 경우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해고예고가 없었다고 하여 이 사건 징계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위하여 개최된 상벌위원회에 노조위원장 권한 대행이 참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원장이 참석치 아니하였다 하여 그것이 피고병원 단체협약 제25조에 위배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