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노조위원장 재직 당시 노조에서 실시한 회계감사결과 관리감독의 소홀로 노조 및 소비조합의 공금결손 내지 유실을 초래했음이 밝혀져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계를 제출해 자동직위해제된 자가 노조전임에서 해제되면 별도의 인사발령 없이도 원직에 당연복귀해야 함에도 노조전임직전 근무했던 부서의 폐쇄로 인사발령에 의해 총무 1과 영선반으로 그 소속이 변경됐으나 이 부서로의 출근을 거부하고 무단결근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설령 노동조합과 소비조합의 공급을 횡령한 것이 아니고 절취 당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결국 노조위원장 재직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탓에 기인한 것으로서 이로 인해 공금의 결손 내지 유실을 가져오고 노조원들 사이에 분쟁을 야기시켜 회사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것이어서 당해 근로자의 이같은 행위는 회사의 취업규칙ㆍ상벌규정 및 단체협약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소외회사의 노조위원장으로 재직 당시 노조에서 실시한 회계감사 결과 노동조합과 소비조합의 공금 11,375,808원이 없어진 사실이 발견되어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고, 원고에 대한 불신임결의로 이어지려 하자 원고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노조위원장 사임계를 제출하여 노동조합총회에서 그 사임계의 수리로 노조전임에서 자동해제된 사실. 소외회사에서는 노조전임에서 해제되면 별도의 인사발령 없이도 전임해제와 동시에 원직에 당연복귀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노조전임 직전에 주강생산부 그린샌드반에 근무하였으나 노조전임중에 그린샌드반이 없어짐으로써 인사발령에 의하여 관리부 총무 1과 영선반으로 그 소속이 변경되고 또 이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전임해제와 동시에 당연히 위 영선반으로 복귀하여 회사에 정상출근하여야 함에도 전임해제 다음날부터 17일간이나 무단결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터잡아 원고가 17일간이나 무단결근하고 또 노조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그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공금의 결손 내지 유실을 가져오고 이로 인하여 노조원들 사이에 분쟁을 야기시켜 결국 회사업무에 지장을 초래케 한 것으로 볼 것이고, 그것은 소외회사의 취업규칙, 상벌규정 및 단체협약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그와 같은 사유를 종합하여 한 이 사건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위 총무 1과 영선반으로의 인사발령시 그 임기만료 또는 전임해제시까지 파견형식으로 그 소속이 변경되었음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노조전임에서 해제되면 별도의 인사발령 없이도 원직에 당연복귀하도록 되어 있고, 위 인사발령이 종전 근무부서의 폐쇄로 인한 것이라면 비록 원고에 대한 위 영선반으로의 인사명령이 임기만료 또는 전임해제시까지 파견근무의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별도의 인사발령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조전임 해제와 동시에 마땅히 위 영선반으로 출근하였어야 하는 것이어서 원고가 별도의 인사발령이 없다 하여 위 영선반으로 출근하지 않은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고, 또한 원고가 소론과 같이 노동조합과 소비조합의 공금을 횡령한 것이 아니고 절취당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결국 원고가 노조위원장으로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탓에 기인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공금의 결손 내지 유실을 가져오고 노조원들 사이에 분쟁을 야기시켜 회사업무에 지장을 초래케 한 것이어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소외회사의 취업규칙, 상벌규정 및 단체협약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및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