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3다56602 판결

판결요지

1.

지역의료보험조합 운영규정상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혐의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 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피징계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있는 자는 그가 피징계자와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자이거나 징계혐의 사유의 피해자이거나를 불문하고 모두 제척시키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한다.

2.

원래 제척제도는 기피신청제도와는 달리 당사자의 신청이나 재판 등 특별한 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제척원인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당연히 당해 사건의 직무집행을 할 수 없는 제도이므로 제척원인이 되는 징계위원은 비록 그가 당연직 징계위원이고 피징계자가 징계절차에서 그 징계위원에 대한 제척의 재판을 신청한 적이 없다 하더라도 당해 사건의 직무집행으로부터 당연히 제외되어야 한다.

3.

위 '1', '2'에 비춰 볼 때 징계위원회의 제척을 규정한 위 운영규정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징계권을 보장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위반한 징계권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는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판단한다.

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94조는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혐의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규정의 취지는 피징계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가 피징계자와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자이거나 징계혐의사유의 피해자이거나를 불문하고 모두 제척시키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래 제척제도는 기피신청제도와는 달리 당사자의 신청이나 재판 등 특별한 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제척원인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당연히 당해 사건의 직무집행을 할 수 없는 제도이므로, 제척원인이 있는 징계위원은 비록 그가 당연직 징계위원이고 또한 피징계자가 징계절차에서 그 징계위원에 대한 제척의 재판을 신청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당해 사건이 직무집행으로부터 당연히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징계위원의 제척을 규정한 위 운영규정 제94조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징계권을 보장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위반한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의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고(1994.8.23, 대법 94다 7553 판결 참조), 이러한 사유를 다른 구제절차에서 주장한 바가 없다고 하여 해임무효를 구하는 이 사건에서 주장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를 해임하기로 결의한 징계위원회의 위원으로 이 사건 징계혐의 사유의 직접 피해자인 업무부장 소외 최×연, 총무과장 소외 금×화가 관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징계사유와 관계있는 위와 같은 자들이 참여한 징계위원회의 결의는 위와 같은 취지에서 무효라고 본 조치는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법리오해, 이유불비, 이유모순,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지적하고 있는 판례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인용할 만한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임금 지급을 명한 부분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이 부분에 관하여는 아무런 상고이유를 개진하고 있지 아니하고 또한 상고장에도 그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