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60427 판결

판결요지

피고회사의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해고사유 및 징계절차, 원고에 대한 징계원인사실 및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를 하기까지의 징계절차 등에 관한 판시사실을 인정하고 그 인정사실에 의하여 원고가 저지른 판시와 같은 불법쟁의행위나 업무방해 및 폭행 등은 피고회사의 근무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로서 원고가 위와 같은 비위행위로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것까지 보태어보면 이는 사회통념상 원고에게 고용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책임있는 징계해고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여겨지고,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회사에서 1년 10개월 동안 아무런 징계도 받음이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였다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원고의 위와 같은 비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징계해고가 징계권한 남용이라고 보여지지는 아니한다고 한 다음, 피고회사의 취업규칙 제63조에 의하면 인사위원회는 징계대상자에 대하여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본회의에 참석케하여 행위사실에 대한 진술 또는 해명의 기회를 부여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위 규정은 징계대상자에게 반드시 진술 또는 해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가 원할 때에는 진술 또는 해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며 피고회사의 인사위원회가 1992.2.8 11:30에 개최될 예정인데 피고회사가 1992.1.31 마산교도소에 발송한 재소자서면소명협조요청서가 1992.2.6 16:00경에서야 수감중인 원고에게 도달되었고, 위 교도소에서는 재소자가 소송서류나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하여 외부로 발송하려면 보통 17:00까지 집필허가원을 교도소당국에 제출하여야 하고 위 교도소당국에서는 이를 취합하여 보안과장 등의 결재를 받은 다음 그 이튿날 오후 15:00 무렵이 되어야 교도소장의 집필허가가 나오고 그 집필시간은 09:00~15:30로 제한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와 같은 집필허가절차에 있어 서류제출 등이 촉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집필허가를 해 준다는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그가 위 협조요청서를 수령할 당시 위 인사위원회의 개최시간내에 위 인사위원회에 도착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작성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위 교도소당국에 시간이 촉박하므로 즉시 소명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고 요청하든지 또는 위 인사위원회 개최일시를 뒤로 연기하여 달라는 취지의 회신을 보내달라고 교도소당국에 요청할 수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조치에 이르지 아니한 채 단지 소명서제출을 거부한다는 의사표시만을 하여 위 교도소당국으로 하여금 그 취지의 회신서를 발송하게 함으로써 회신서를 같은해 2.7 수령한 위 인사위원회가 원고가 소명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다음날인 같은해 2.8 11:50경 원고의 출석 소명없이 원고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였던 것으로 인정하여 원고의 소명기회가 없이 이 사건 징계결정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 인정 판단은 수긍되며 피고회사의 근로조건이 열악하였다든가 피고회사가 노동조합설립을 교묘히 방해하였다는 등의 소론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징계가 징계권남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또한 피고회사가 위 교도소의 회신서를 접수하기 전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