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노사가 정년을 55세로 연장하면서 퇴직금 제도에 관해 누진제를 그대로 두되 남자근로자는 만 50세가 되는 때엔 퇴직해 퇴직금을 정산한 후 다시 입사해 최종퇴직시에는 재입사일 이후부터에 대한 퇴직금만을 지급토록 한 것은 회사쪽으로 봐서는 근로자들의 정년연장 요구에 응하면서도 그에 따른 퇴직금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근로자쪽으로서는 회사측이 퇴직금 지급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이유로 정년연장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보다는 유리하므로 노사 양측의 견해가 일치된 경우 이같은 단체협약체결은 사용자는 물론 근로자들의 의사가 굴절없이 반영되고 노사가 대등한 입장에서 체결한 것으로 그 성립절차에 아무런 하자가 없으며 그 내용도 노사 양측의 이해를 공평하고 적절하게 조절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등 관계규정에 비추어 보아도 적법 유효한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