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9620 판결

판결요지

출근하는 기능직사원 전원에게 제공하는 일정금액 상당의 식사 즉, 식대보조비를 통상임금 산정시 포함시키지 않기로 노사간에 합의를 했다해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제1항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각 상고 이유보충서의 기재부분은 상고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에 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피고공사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소정의 퇴직금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는데, 그 퇴직금규정에 의하면 1980.12.31 이전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피고공사 소정의 평균임금과 1981.1.1 이후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피고공사 소정의 기초임금에서 체력단련비는 이를 제외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 사실과 위 퇴직금규정이 원고가 속하는 기능직사원의 경우 노사간의 합의로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결국 피고공사와 피고공사 노동조합 사이에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피고공사 소정의 평균임금과 기초임금에서 체력단련비를 제외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았는 바, 원심이 위 사실인정에 있어서 거친 채증의 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 사유가 없고, 논지가 내세우는 판례들은 모두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공사가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출근한 기능직사원 전원에게 일정금액 상당의 식사를 현물로 제공하면서 식사제공을 받지 아니하는 근로자에게는 위 금원 상당의 구판장 이용 구매권(쿠폰)을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통상임금이라 함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의 양 및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써 실제 수령한 임금이나 실제 근무한 일수에 관계없이 고정적,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일반임금을 말한다 할 것이어서 위 식대보조비는 그 지급조건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일급임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식대보조비의 법적 성격과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판단이 논지가 내세우는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

또한 피고공사의 노사간에 식대보조비를 통상임금 산정시 포함시키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공사의 임금관리 지침이나 직원임금규정 등 제규정에서 식대보조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위와 같은 합의나 피고공사의 규정은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하려는 통상임금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근로기준법 제20조 제1항에 해당하여 모두 무효라 할 것(대법원 1993.5.11, 93다 4816, 1993.5.27, 92다 20316 판결 등 참조)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