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규약 초안의 검토 및 의견제시, 노동조합의 결성준비에 관한 사실상의 문제들에 관한 권고, 결성식 개최장소 알선약속 등 어느 정도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더라도 달리 근로자들이 피고인들의 언동만에 의하여 자주적인 의사결정을 저해받을 만한 다른 사정이 있었다는 점이 나타나있지 않은 이상 노동조합법 제12조의 2가 금하고 있는 노동조합설립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를 조종, 선동하거나 그 외의 방법으로 개입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설시의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규약 초안의 검토 및 의견제시, 노동조합의 결성준비에 관한 사실상의 문제들에 관한 권고, 결성식 개최장소 알선약속 등 어느 정도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더라도 달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들의 언동만에 의하여 자주적인 의사결정을 저해받을 만한 다른 사정이 있었다는 점이 나타나 있지 않은 이상, 피고인들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만으로는 노동조합법 제12조의 2가 금하고 있는 노동조합설립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를 조종, 선동하거나 그 외의 방법으로 개입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