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노동조합법 제3조의 규정 취지로 보아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조직한 단체이고 또한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다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이 설립되려면 위에서 본 실질적 요건 이외에 위 법 제14조 소정의 규약을 갖추고 위 법 제13조 제1항의 설립신고를 마치는 등의 형식적인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행정관청에 설립신고가 되어 있는 노동조합은 회사에서 유일하게 형식적 요건을 갖추기는 하였지만, 이는 법외노조가 당국에 설립신고를 하려고 하자 그 전에 급히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고 신고증을 교부받아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그 조합원의 숫자조차 불분명하여 실체가 확실하지 아니하고, 그 설립 이래 조합비의 징수, 총회의 개최, 단체교섭 등의 노조활동을 한 실적이 없는 반면, 실제로는 그 회사의 노동자협의회가 사용자를 상대로 단체교섭, 쟁의행위를 하여 왔으며, 가입 대상 근로자들이 우편으로 노조 가입 신청을 하면 이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들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여 동 노조에 가입하려고 하는 것까지 사실상 막는 등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가입 시도까지 방해하고 있는 사정이 있다면 위 노동조합은 단순히 노동조합 설립후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라고 보기보다는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을 갖추지 못하였다.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여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면, 회사의 근로자들에게 그 노동조합에의 가입을 선동ㆍ조종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노동조합법상의 제3자 개입금지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행정관청에 설립신고가 되지는 않았으나 산업별 연합단체인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에 가입된 법외노조는 행정당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여 그 신고증을 교부받지 못한 이상 이를 노동조합법 소정의 노동조합이라고는 볼 수 없다.
쟁의행위가 회사의 노동자협의회에 의하여 주도된 것이라 하더라도, 원래 노동쟁의조정법에 제3자 개입금지 규정을 둔 취지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내부적인 노동관계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쟁의행위에 개입하여 이를 유발, 확대, 과격화하게 하여 당사자의 자주적 해결을 저해하거나 노동쟁의가 근로조건의 향상과 관계없는 다른 목적에 의하여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의 이익을 도모하고 산업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제3자가 쟁의행위에 개입하여 근로자들이 집단적 쟁의행위로 나아가도록 하는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친 것이라면 이는 제3자 개입행위에 해당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펴본다.
노동조합법 위반의 죄에 관한 판단
노동조합법 제3조에서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그러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면서 그 각호로서 ①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② 그 경비 지출에 있어서 주로 사용자의 원조를 받는 경우, ③ 공제ㆍ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④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⑤ 조직이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 대상을 같이하거나 그 노동조합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 조항의 규정취지로 보아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이라고 하려면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조직한 단체이고, 또한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 법 제13조는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위 법 제14조는 위 규약에 노동조합의 자주적ㆍ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1 내지 제17 각호의 사항을 필요적으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이 설립되려면 위에서 본 실질적 요건 이외에 위 법 제14조 소정의 규약을 갖추고 위 법 제13조 제1항의 설립신고를 마치는 등의 형식적인 요건을 구비하여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당원은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은 설립신고서를 소관 행정관청에 제출하고 위 법 제15조에 의하여 그 행정관청으로부터 그에 대한 신고증을 교부받음으로써만 성립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1979.12.11, 대법 97구 189;1990.10.23, 대법 89누 3243 등 참조).
이 사건 피고인에 대한 노동조합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직접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나 당해 노동조합 또는 법령에 의한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노동조합에의 가입ㆍ탈퇴 등을 조종ㆍ선동ㆍ방해하거나 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행정관청에 설립신고가 되어 있는 ○○중공업주식회사 노동조합(대표자 김×연, 이하 '김×연노조'라 한다)을 파괴할 목적으로 공소외 이×우 등이 조직한 소위 ○○중공업노동조합(이하 '법외노조'라 한다)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김×연노조에 가입을 선동하고 가입원서를 제출하기 위하여 김×연노조를 방문하도록 조종하며, 김×연노조를 함몰시키고 법외노조를 활성화하고자 선동하였다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중공업주식회사에는 행정관청에 설립신고가 되어 있는 위에 본 ○○중공업주식회사 노동조합(김×연노조)이 있는 바, 위 노조는 1988.6.2 조직대상을 ○○중공업 창원 1, 2공장, ○○조선소로 하여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고 같은달 3일 신고증을 교부받아 ○○중공업에서 유일하게 형식적 요건을 갖추기는 하였지만, 이는 법외노조가 당국에 설립신고를 하려고 하자 그 전에 급히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고 신고증을 교부받아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그 조합원의 숫자조차 불분명하여 실체가 확실하지 아니하고, 그 설립 이래 조합비의 징수, 총회의 개최, 단체교섭 등의 노조활동을 한 실적이 없는 반면, 실제로는 위 회사의 노동자협의회가 사용자를 상대로 단체교섭, 쟁의행위를 하여 왔으며(수사기록 16~17, 21, 33면의 관계자들 진술내용, 공판기록 156~158, 162~164, 186, 192, 197~198면의 국회노동위원회 회의록 기재 등 참조), 가입대상 근로자들이 우편으로 노조가입 신청을 하면 이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들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여 동 노조에 가입하려고 하는 것까지 사실상 막는 등(수사기록 10~12, 51, 59~60, 90, 92, 152~153, 229면의 관계자들의 각 진술내용 및 공판기록 162의 위 회의록 기재 등 참조)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가입시도까지 방해하고 있는 사정이 엿보이는 바, 사실이 위와 같다면 김×연노조는 단순히 노동조합 설립 후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라고 보기보다는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이 김×연노조가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여 위 법상의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면, 피고인이 ○○중공업의 근로자들에게 김×연노조에의 가입을 선동ㆍ조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노동조합법상의 제3자 개입금지 위반죄(제45조의 2, 제12조의 2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김×연노조가 위 법상의 노동조합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자세한 심리없이 이를 위 법상의 노동조합이라고 단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법 위반죄를 각 저질렀다고 인정한 것은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의 개념 및 노동조합법상의 제3자 개입금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의 죄에 관한 판단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 2의 규정에 의하면, 직접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는 당해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쟁의행위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를 조종ㆍ선동ㆍ방해하거나 기타 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당해 노동조합이 가입한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경우는 제3자로 보지 않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자신은 ○○중공업에 직접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가 아니고 단지 행정관청에 설립신고가 되지는 않았으나 산업별 연합단체인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에 가입된 법외노조가 가입한 산별 노조에서 파견되어 법외노조에 상근하는 자라는 것이므로, 결국 법외노조가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인지 여부에 따라 피고인이 노동쟁의조정법상의 제3자인지 여부가 가려진다 할 것인 바, 법외노조는 행정당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여 그 신고증을 교부받지 못한 이상 이를 노동조합법 소정의 노동조합이라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은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 2에서 쟁의행위에의 개입을 금지하고 있는 제3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가사 소론과 같이 이 사건 쟁의행위가 ○○중공업주식회사의 노동자협의회에 의하여 주도된 것이라 하더라도 원래 노동쟁의조정법에 제3자 개입금지 규정을 둔 취지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내부적인 노동관계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쟁의행위에 개입하여 이를 유발, 확대, 과격화하게 하여 당사자의 자주적 해결을 저해하거나 노동쟁의가 근로조건의 향상과 관계없는 다른 목적에 의하여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의 이익을 도모하고 산업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1990.4.10, 대법 89도 2415;1992.6.9, 대법 91도 2221;1993.9.14, 대법 93도 1084 등 참조), 피고인이 제3자로서 쟁의행위에 개입하여 ○○중공업 조선해양사업본부 소속 근로자들이 집단적 쟁의행위로 나아가도록 하는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친 것이라면 이를 제3자 개입행위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의 판시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적절하지 못한 점이 있더라도 피고인이 노동쟁의조정법상 제3자 개입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결은 결과에 있어서 정당하고, 따라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이유없는 것에 귀착되며, 또한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공소사실 이외의 사실을 범죄사실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의 죄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보건대, 1995.8.10 이전에 범한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죄는 1995.12.2 공포되어 같은날부터 시행된 일반 사면령(대통령령 제14818호) 제1조 제35호에 의하여 사면되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2호에 의하여 면소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노동조합법 위반의 각 죄 및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의 죄와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의 각 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법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