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누3148 판결

판결요지

국가기관에 소속된 직원들은 그들의 정년 등을 규율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이 정하고 있는 소정의 정년에 달하면 그 사실에 대한 효과로서 그 직에서 당연히 퇴직되고 따로 그에 대한 행정처분이 행하여져야 비로소 퇴직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군 부대장)가 원고들에 대하여 행한 정년퇴직해임지시(통지)는 국방부 예비군지휘관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원고들이 정년에 달한 정년퇴직자에 해당하여 당연히 퇴직하였다는 것을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사실의 통보에 불과한 것일뿐, 예비군중대장으로서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새로운 형성적 행위가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심판결/부산고등법원 1994.1.28, 선고 93구393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의 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원고 오×영(1942.12.25생)은 1982.8.31 육군대위로 전역한 뒤 피고로부터 직장예비군 중대장으로 임명받아 같은 해 10.1부터 소외 대우정밀 주식회사에서, 원고 김×웅(1941.8.20생)은 1967.6.30 육군소위로 전역한 뒤 역시 피고로부터 직장예비군 중대장으로 근무하여 왔는데, 피고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4조에 기하여 제정된 국방부 예비군지휘관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원고들이 직장예비군 중대장의 정년을 규정한 예비군지휘관 인사관리규정 제57조 제2호는 법령의 근거없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위 무효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피고의 해임처분 역시 무효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원심 법원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직장예비군 중대장의 정년을 지역예비군 중대장의 정년보다 훨씬 낮게 규정한 예비군지휘관 인사관리규정 제57조 제2호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국민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7조의 제2호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국민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7조의 평등권 또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무효인 위 인사관리규정에 기하여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해임처분 역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에 소속된 직원들은 그들의 임면이나 정년 등을 규율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이 정하고 있는 소정의 정년에 달하면 그 사실에 대한 효과로서 그 직에서 당연히 퇴직되고 따로 그에 대한 행정처분이 행하여져야 비로소 퇴직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국가기관이 정년에 달한 소속직원에 대하여 그 규정에 따라 하는 정년퇴직 등의 통지는 그 내용이 정년에 달한 사실을 통보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라면 그 규정이 법적으로 유효한 것인지 또는 무효의 것인지의 여부나 그 통지의 형식과 명칭에 상관 없이 당사자에 대하여 그 규정상 정년퇴직자에 해당하여 당연히 퇴직하였다는 것을 공ㅈ거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사실의 통보에 불과한 것이지 징계파면이나 직권면직과 같이 신분을 상실시키는 새로운 형성적 행위가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4.12.27, 선고 91누9244 판결, 1983.2.8, 선고 81누263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1993.4.1자로 원고들에 대하여 행한 정년퇴직해임지시(통지)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4조에 기하여 제정된 국방부 예비군지휘관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원고들이 직장예비군중대장의 정년에 달한 정년퇴직자에 해당하여 당연히 퇴직하였다는 것을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사실의 통보에 불과한 것일 뿐, 징계파면이나 직권면직과 같이 예비군중대장으로서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새로운 형성적 행위가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행한 이 사건 정년퇴직해임지시(통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해임처분'임을 전제로 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소를 적법한 것으로 보고 본안에 들어가 판단하였으나 원심판결에는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여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당원이 종국판결을 하기로 하는바, 이 사건 소는 앞에서 실시한 바와 같이 부적법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 총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